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
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
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신청대상
▣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▣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신청자격
▣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* 장기요양등급: 1등급~5등급
등급판정 기준
등급구분 | 판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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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95점 이상인 자 |
장기요양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 5등급 |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등급판정 절차
신청 -> 방문조사 -> 조사표입력에 따른 1차 판정 ->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-> 의사소견서 제출 ->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->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강기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
*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
▣도서.벽지지역 거주자,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(보건복지부장관 고시)
1.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1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
2.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2 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
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5호서식(장기요양인정조사표)제2호 가목 ‘ 신체기능 (기본적일상생활기능)영역’ 중
▣ 기능자립 정도의 합계가 완전도움이면서 6점 이상인자
발급절차
※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
※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
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
*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%본인이 비용부담하여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|
1.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2.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 변경된 경우 3.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 |